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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한 3인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3인에 대해 검찰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와 미등기이사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기대비 30%이상 증가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고 이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A사 대표이사와 미등기이사에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각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일반투자자 B씨는 C사 상장법인 임원으로부터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를 미리 전달받고 이를 친구에게 전달, 보유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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