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강일동에 지하철 정거장이 새로 들어서고, 양재동에는 경찰특공대 청사가 증설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입지대상 시설 중 하나인 지하철 5호선 정거장은 강동구 외곽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하철 5호선을 상일역~강일지구~하남미사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1449.2㎡ 부지에 정거장 연결통로 및 승강장, 화장실 등을 신설하는 데 2018년까지 총 1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환경친화적인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초구 양재동 경찰특공대 증설은 노후된 청사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178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청사 1개동과 지상 2층 규모의 견사 1동을 짓게 된다.
특히 견사시설의 경우 인근 전원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번 변경안은 내년 4월께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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