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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분권, 자치기조로 지역문화진흥법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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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에서 법 개정안 등 정책제안서 채택…대전문화재단, 2015년도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의장재단으로 뽑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역문화분권 및 자치 기조로 지역문화진흥법을 고쳐라.”


18일 대전시, 지역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들이 이처럼 지역문화진흥법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대구문화재단(대표 문무학)이 최근 제주에서 함께 연 ‘2014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에서다.

시·도문화재단 대표자들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고쳐달라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채택하고 지역문화진흥법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정립과 지역문화예술계 쟁점들을 주고받았다.


현행 진흥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목적과 원칙부분이란 시각들이 많았다. 21세기는 다양하고 고유한 각 지역의 문화가치를 나타냄으로써 진정한 지역문화융성을 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진흥법은 20세기 지방 균형발전논리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 격차를 없앨 목적으로만 삼는다는 견해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자치, 지역문화분권을 바탕으로 법의 목적과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을 채택해야한다고 시·도문화재단 대표자들은 지적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문화정책분야를 가장 먼저 예산을 깎는 대상으로 삼는 등 지역문화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 재정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것도 주장했다. 문화재단에 주는 관련 국가예산을 지자체를 통하지 말고 곧바로 해당 재단에 주어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스마트기기사용에 문화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 외국사례를 참고로 하고 지방세인 레저세의 과세대상 추가, 담배소비세 등 유해산업으로부터 걷는 (가칭)지방문화세 신설 등 대표자회의 때 여러 번 나왔던 재원확보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줄 것도 주문했다.


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지역문화진흥의 중요 주체로 활동하는 모든 지역문화재단들에 대해 특수법인격 지위를 더 뚜렷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의 소리도 나왔다.


이는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워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운영, 계약, 감사 관련기준을 엄격히 적용받고 있음에도 민법에 근거한 일반 비영리법인들과 같이 취급되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시·도문화재단 대표자들은 “따라서 진흥법에 지역문화재단이 본법에 근거해 설립 및 관리감독 되는 특수법인임을 명시하고 부칙에 따른 법 시행 경과조치를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진 지역문화재단 모두에게 적용토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자회의는 이들 쟁점과 함께 2015년 공동사업계획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내기로 했다.


또 2015년도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의장재단으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을 뽑았다. 광역단위 13개 문화재단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의장재단 추대는 부산문화재단(2013년), 광주문화재단(2014년)에 이어 대전이 세 번째다.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는 지역문화(예술)재단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목표 및 현안공유를 통한 정책제안, 사안에 따른 공동대응을 위해 2012년 10월 출범됐다.


한편 2015년도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의장재단으로 뽑힌 대전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는 17일 수원 영동시장 영동아트홀에서 수원문화재단이 연 ‘2014수원문화 도담도담 토론회’에 참석, ‘문화도시의 필요조건과 충족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박 대표이사는 문화도시의 기본적 필요조건이자 우선가치를 정체성, 근린성, 다양성, 지역주민으로 꼽았다. 그는 “관련전략으로 ‘행정의 문화화’가 필요하다”며 창조성에 중심을 둔 문화도시 만들기를 제안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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