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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국가소속기관 운영 방안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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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특수법인에 일부위탁 가능"
"관리운영비 정부지원의무화 규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2015년 9월 광주에서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7일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아특법 개정안) 대체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12월4일 교문위 법안 소위에서 1차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에서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동의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국가소속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위탁운영을 고수해 논의가 보류되었다.

이는 그동안 윤장현 광주시장과 범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와 교문위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끝에 국회임시회에서 17일 박혜자 의원의 대체입법안으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이번 법안 소위 통과에는 박혜자·박주선·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심초사 지원한 결과다.


또한 교문위 소속 함평출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취지에 비춰 박혜자 의원의 대체입법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광주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해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특법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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