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삼성테크윈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 입찰 참가자격제한이 풀렸다고 17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기한 이번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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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기자
입력2014.12.17 14:36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삼성테크윈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 입찰 참가자격제한이 풀렸다고 17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기한 이번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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