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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비자면제협정 25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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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이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한 외교관여권, 관용여권(한국)과 공무여권(중국)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비자)없이 상대국에 최장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2013년 체결된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종료돼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양국 공공부문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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