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진 뿌린다"…'결별 요구' 여친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20대男 징역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사진 뿌린다"…'결별 요구' 여친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20대男 징역형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D


"사진 뿌린다"…'결별 요구' 여친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20대男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자살을 요구해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자살교사 미수 등)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여자친구 B(21)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나와 살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한다"며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산 테이프로 모텔 창문을 밀폐하고 번개탄을 피운 후, B씨와 함께 수면 유도제를 술에 타 마셨다. 하지만 공포에 찬 B씨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 자살 기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암에 걸린 네 엄마에게도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