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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기관장 30년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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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살인죄 인정않고 기관장은 인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기관장 30년 선고(2보) 세월호 이준석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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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부작위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기관장 박모(55)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선장 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세월호 사고 피해발생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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