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6일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4일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회사 해산 승인의 건'이 가결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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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기자
입력2014.12.16 19:33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6일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4일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회사 해산 승인의 건'이 가결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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