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로컬 브랜드 샤오미는 인도 고등법원에게 판매 금지 처분
당장 샤오미 판매 성장에 영향 불가피
이미테이션, 저가폰 전략의 한계가 노출
특허 라이센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 발생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샤오미가 인도 판매 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단기적으로 성장성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경쟁 부담이 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장 주목받는 중국 로컬 브랜드 샤오미는 지난 주 인도 고등법원에게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스웨덴 에릭슨이 3G, EDGE, AMR 과 같은 통신 기술에 대한 샤오미의 특허침해 소송을 했으며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샤오미가 표준필수특허(SEP)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도법원은 샤오미와 인도 내 유통체인 Flipart에 2015년 2월5일까지 스마트폰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LIG투자증권은 이번 판결이 당장의 샤오미 판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샤오미는 올 3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6%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0월 기준 중국 로컬 업체 중 1위로 샤오미의 성장은 단순히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등에 업은 성장률은 아니라는 것이 LIG투자증권의 분석이다.
샤오미는 3분기부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판매량이 탄력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1800만대로 나타났다. 수출 물량은 260만대 정도(10.8%)며 이 중 인도 수출 180만대 추산된다.
강봉우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샤오미의 APAC(Asia, Pacific and Africa Collections) 이외 지역에서 판매량은 거의 없다"며 "따라서 이번 인도 시장 판매 금지 처분은 샤오미 글로벌 판매량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미테이션, 저가폰 전략의 한계가 노출로 특허 라이센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 발생해 저가, 싸구려, 짝퉁 이라는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공개한 공기청정기 'Mi' 역시 출시하자마자 일본 '발뮤다'에어엔지' 모방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지급하는 특허비용이 연간 10억달러 규모로 통신장비 업체인 ZTE도 매출액의 3분의1이 특허 라이센싱 비용이며 이 중 대부분이 통신 기술 관련 특허다.
이에 비해 샤오미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특허 라이센싱에 대한 협상력도 더 낮아져 향후 선진 업체에 대한 라이센싱 비용 부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 연구원은 "샤오미의 주요 성장전략인 저가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중국 외 저가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경쟁 부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 내수 시장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시장점유율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중ㆍ장기적으로 중국업체 공세로 인한 스마트폰 저가화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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