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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0.7%로 인하…신용카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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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율이 기존 1%에서 0.7%로 인하된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이 1%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내주 중 관보 게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율은 기존 1%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 납부 가능 카드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NH농협카드와 광주·전북·제주·한국씨티은행카드, 수협중앙회 카드 등이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납세자의 계좌에서 결제한 금액이 인출돼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이번에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됐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이 1%를 유지된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1%에 이르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2008년 10월 국세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 이후 네 번째로, 수수료율도 도입 당시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도입 당시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으나, 2010년에는 1.2%, 2012년에는 1%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국세의 카드 납부액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하고자 지난 7월부터 카드사와 협의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카드 결제 즉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며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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