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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아보키' 피해주의보…직권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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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남성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아보키(http://www.aboki.net)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남성 의류 쇼핑몰 아보키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폭증, 일주일 사이 400여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이달 초 전제품 반값할인 이벤트와 당일배송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계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주문취소를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업체와 통화를 해야 처리를 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법(5조 4항)을 위반해 소비자 불만이 더욱 커졌다.


'할인율 과장'도 논란이다. 이 쇼핑몰은 가격을 올려놓고 반값할인을 추진, 실상 할인율을 과장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예컨대 반값이벤트라며 6만6000원짜리 상품을 3만3000원에 판매했으나, 이벤트가 끝난 후 원래 가격이 4만원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시와 성동구는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에 소비자 피해가 정리될 때까지 추가적 이벤트를 하지 말도록 요청했지만 여전히 사이트 상에서는 주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추가적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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