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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반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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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해석 논란 남아 있어 추이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김소연 기자]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A마트 관계자는 "기존 소송은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판결로 현재는 신(新)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규제 적용을 받고 있어 판결과 무관하게 의무휴업은 지속해야 한다"면서 "이 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대법에 상고할 경우 대법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판결된 지자체 중 동대문구는 신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받고 있어 동대문구 소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해제와는 무관하나 성동구의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지자체는 14개로, 이중 일부는 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소송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부천시, 중랑구, 청주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로, 이번 판결이 지적한 대형마트 규제법 도입의 근거가 되는 '상생효과의 논란,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 여성 및 맞벌이 부부들의 전통시장 이용의 어려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임대매장 운영자 및 중소납품업자 보호에 관한 문제, 지자체의 재량권 행사 관련 위법성 등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B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2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해왔던 것을 이제야 조금 들어주는 것 같아 반갑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C마트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고 반갑다"면서도 "그러나 성동구와 동대문구 두 지자체가 각기 다른 버전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 해석 논란이 남아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오전 0시~오전 10시 사이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2회로 수정했다. 그러나 구(舊) 유통산업발전법은 오전 0시~오전 8시까지만 영업을 금지했고 휴무일도 대형마트가 알아서 월 3회 쉬는 것으로 자율권을 줬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이 법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김포시의 경우 시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인 둘째·넷째 수요일로 조정할 수 있었다.


현재 성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개정된 법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성동구 영업은 가능해지겠지만 동대문구 영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C마트 관계자는 "일단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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