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시민사회교육단체 "정권 입맛 맞춘 기획수사"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의 연장선" 주장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와 서울교육감소속공무원노조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65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조 교육감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표적 수사"라며 "검찰은 즉각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6·4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선거) 당시 제기됐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 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 "이 사안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들 단체 회원은 성명서에서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는 점은 보수단체의 고발은 빌미일 뿐, 검찰 스스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획 수사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검찰 기소가 민주진보교육감들의 세력 확대를 우려해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기획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여권에서 군불을 때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의 연장선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조 교육감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들은 11일 기자회견에 이어 12일부터 서울중앙지검과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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