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혐의 인정한 적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카카오는 11일 이석우 공동대표가 아동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경찰이 이석우 대표가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받았던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만큼 조사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에게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며 "하지만 비공개 폐쇄형 서비스에서 유포된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경찰이 주장하는 기술적 조치라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10일 저녁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다음과의 합병 전인 카카오 대표 재직 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거쳐 실제 기소가 되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그룹에 유포되는 음란물을 일일이 걸러내라고 하는데 자칫 감청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콘텐츠 유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포털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