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경정(48)이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무단 복사한 뒤 언론사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출력해 온 문건들이 이들을 통해 여러 경로로 퍼진 것으로 보고 문서를 전달받은 사람과 경로 등을 추적 중이다.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보고' 등은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한 경위가 승마협회 관련 청와대 문건을 한화그룹 대관업무 담당자인 진모 차장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9일 오전 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이 언론사에 넘어가는 과정에도 이들 경찰관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최 경위 등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문건을 유출한 경로와 규모, 다른 경찰관들의 연루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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