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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정조준…억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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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비과세 혜택 점진적 폐지…과도한 수신증가 억제
새마을금고에도 금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도입
상가·토지담보대출 LTV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금융당국, 상호금융 전담조직·인력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또 과도하게 늘어나는 수신이 가계대출을 부추긴다고 판단, 수신이 급증한 조합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별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상호금융 전담조직과 검사인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상가·토지담보대출에도 지역·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을 감안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감독업무 체계화를 목표로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억제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특히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예탁금 비과세나 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등의 혜택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은행권보다 약 2배 빨랐다"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신 급증 견제…새마을금고 대출규제 강화= 정부는 우선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수신 증가를 억제해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고금리를 통해 수신을 유치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한편 수신이 급격히 늘어난 조합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으로 꼽히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2016년 5%, 2017년 9%의 과세를 매겨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내놓은 LTV·DTI 완화 기조는 유지한다. 올 9월 말 현재 2.5%에 불과한 주담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과거 가계부채 대책에서 내놓은 방향대로 2017년까지 15%로 늘리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독을 받아 온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이미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에 도입돼 있는 금액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5억원 이내) 가운데 더 큰 금액 기준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간 감독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의 신용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심사모형이 개선된다. 신협은 이달 중 개선된 여신심사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며 다른 상호금융권도 내년 중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외에 비조합원 대출한도와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등 기존에 논의해왔으나 부처 이행이 미진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추진 과제는 각 부처 간 추진실적을 공유·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상호금융 조직확대…상가·토지담보대출에도 LTV 적용= 개별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5명 수준인 금감원의 상호금융 검사인력도 확대된다. 상호금융중앙회 자체 검사·감독 인력도 강화키로 했으며 금융위 역시 상호금융 전담 조직과 인력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조합검사 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하며 정기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해 가계부채 부실가능성을 예방할 방침이다.


주담대 LTV·DTI 완화에 따른 반작용으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토지·상가담보대출에도 LTV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역·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각 조합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후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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