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60억원 규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류톄난(劉鐵男) 전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류톄난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류톄난의 재산을 전액 몰수하고 정치권리도 박탈했다.
법원은 지난 9월 류톄난이 2002~2012년 아들 류더청과 함께 받은 뇌물 규모가 3600만위안(미화 580만달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류톄난 변호인측은 "류씨가 이번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는 모든 것을 아들 때문에 했을 뿐이고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톄난은 지난 2년 간 반(反) 부패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정권에서 가장 최근에 처벌 받은 고위 공직자다. 현재까지 8만여명의 공직자가 당 기율위반 으로 처벌 받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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