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2030년까지 연차적 실시…토지 분쟁·재산권 제약 해소 기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석정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한다.
남구는 10일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화장·월성지구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화장·석정동 일원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단계 사업으로 지적 재조사가 추진되는 지역은 화장·석정동 일원 445필지 48만8436㎡이다.
남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광주시는 지난달 10일 해당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은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을 동원해 실시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조사 측량이 이뤄진다.
경계 및 면적 확정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문의는 남구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2-607-3244, 3241)으로 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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