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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법 본회의 통과, 보험료 50%이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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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으로 정했다.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제정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재해의 조사·연구, 예방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으로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재해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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