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신일산업은 8일 "황귀남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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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기자
입력2014.12.08 17:52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신일산업은 8일 "황귀남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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