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의결 인정과 선포를 요구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 시에 인권헌장이 시민위원회에 의해 민주적 절차로 의결·확정 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는 반대 시민들의 반발 속에 다수결로 인권헌장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시는 전체 시민위원회의 합의에 실패했다며 의결·확정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시 인권위의 권고는 시민위원회의 인권헌장 의결을 인정하고, 헌장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6차 시민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표결 결과 집계를 지연시키는 등 고의적 방해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과 경위 조사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대 언론 발언에 대해서도 정정 자료를 낼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 언론에 인권헌장 합의 실패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됐다"며 "시민위원회의 의결이 시에 의해 부인되고 시민위원회 및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시에 ▲20일 인권헌장 공청회 무산과 관련한 엄정한 법적 대응 ▲시정 전반에 '인권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문경란 시 인권위원장은 "시가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가 인권헌장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인권헌장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헌장을 선포하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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