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 및 문건 내용 제보한 전직 국세청장 재소환해 조사 중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정윤회씨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청와대 문건에 근거해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건으로 정씨를 고발함에 따라 그는 피고발인 신분도 함께 갖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10일 오전 중에 출석하는 것으로 최종 통보를 받았다"며 "고소인으로 수사하되 피고발인 자격도 같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정씨를 상대로 문건에 적시된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회합이 실재했는지를 캐물을 방침이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문건과 관련해 검찰은 그동안 수사의 첫 단추가 될 회합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정씨와 문건에 거론된 청와대 참모진들의 휴대전화 수·발신과 문자메시지 내역, 기지국 위치 등을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 또는 대포폰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분석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에게 이른바 '십상시' 회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전직 지방국세청장인 박모(61)씨를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국세청에서 요직을 거친 인물로 전날 박 경정에 대한 제보와 관련해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통화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씨가 박 경정에게 문건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라는 것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과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진술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질신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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