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시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8일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민생의 문제는 정치적 논리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현재 여·야가 각각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제정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발전의 해택이 모두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되어지고 부의 격차와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눔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지방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연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움직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과 지방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야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적 신뢰와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중이다”며 “광주광역시의회만이 아닌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 전체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지방의원들이 모인 연합체로, ‘국회 사회적경제포럼’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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