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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을 강력 처벌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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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제 피해없어 강력 처벌 못해"...그러나 최근 아이디 도용 등 피해 급증..."적극적 처벌·피해보상 대책 세워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개인정보 유출을 강력 처벌해야 하는 이유 사이버 범죄 수사대. (출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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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냐? 그래서 유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ㆍ처벌이나 피해 보상이 어렵다".

올해 초 정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처 담당자가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숫자만 보고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지만 실제 실생활에서 피해가 미미한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빼돌려진 개인정보를 이용한 아이디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 처벌ㆍ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수도권 주민 A씨가 최근 당한 아이디 해킹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A씨는 포털 '다음넷'(www.daum.net)의 아이디가 해킹당해 지인 모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카페가 온라인 도박 홍보사이트로 이용당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A

놀란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아이디 해킹 사건이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 등지의 사이버 범죄 조직들이 국내외 안팎으로 대량 유출된 주민등록번호ㆍ직장ㆍ집주소ㆍ전화번호 등이 담겨진 개인정보를 갖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각종 불법 행위에 사용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게 담당 경찰의 분석이었다.


A씨는 올해 초 대규모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때 집주소를 포함한 19개 개인 정보가 모두 털린 것이 확인됐었다. 또 경찰을 통해 해킹된 아이디로 접속한 IP를 추적해봤더니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IP로 확인됐고, 해당 도박사이트 또한 한국인들이 중국에 서버를 놓고 불법 운영 중인 5대 도박사이트 중의 하나였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컴퓨터에 바이러스 또는 해킹 프로그램에 오염돼 있어 비밀번호가 빼돌질 수 있지만, A씨 컴퓨터는 검사 결과 바이러스ㆍ해킹 프로그램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나 범인을 찾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 설 수밖에 없었다. 중국발 IP의 경우 중국 당국에 사용자 조회를 요청해도 대부분 명의 도용을 통한 임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범인을 특정하기 힘들고, 시간ㆍ비용이 오래 걸린다는 경찰의 말 때문이었다.


A씨의 경우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이버 범죄가 50만3452건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진 후인 2013년에는 15만536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만 7000건 이상 더 발생했다. 하지만 범인 검거율은 2013년 현재 55.4%에 불과하다.


한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은 "나도 아이디 도용을 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 처리하느라고 다른 일을 전혀 못 한다. 이런 사회적ㆍ국가적 비용을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나 통신회사들이 물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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