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서모(37·대학교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전날 오후 5시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 540㎖을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정실 안에 함께 있던 강씨 아버지(47),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 4명도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기도 한 대학교에서 영어 교양수업을 강의하던 서씨는 올해 초 조교였던 강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강씨는 학교에 '서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언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서씨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최근 서씨에 대해 내년 2월 교수 재임용 탈락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범행 직후 검찰 조사에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앞으로 청사 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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