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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세월호법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의원 선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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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유가족이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석태 변호사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다.


이번 투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4ㆍ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는 조사대상자 등에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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