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에 길 건너던 할머니 차로 치고 뺑소니한 30대男…'겨우' 3년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송승우 판사)이 뺑소니 사고를 내 신호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안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6시55분쯤 서울 강북구민운동장사거리에서 신화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76·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안씨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안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를 숨지게 만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안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