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호기자
입력2014.12.05 13:10
속보[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착륙사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 재심의 결과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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