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선거범죄로 재판 (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檢, 지방선거 당선자 385명 입건 223명 불기소…1심 당선무효 선고도 16명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6·4 지방선거 당선자 162명이 선거범죄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사범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50명을 입건해 2349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325명(29.8%), 금품선거 1111명(25.0%), 폭력선거 203명(4.6%) 등의 순이었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385명이 입건돼 162명(42.1%)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223명(57.9%)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33명, 기초의원 90명, 교육감 2명, 교육의원 1명 등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들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포함돼 있다.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67명이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이들은 기초단체장 2명, 기초의원 14명 등 모두 16명이다. 나머지는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았거나 무죄(3명)를 선고받았다.


당선자의 배우자 등도 67명이 기소됐다. 당선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31명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