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라남도연합회장 당선무효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회원 박모씨가 김모 연합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임원 선거에서 제15대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회원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금품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회원 중 일부에게 과일을 제공했으므로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일 제공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보냈는데 수령인 중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도 포함돼 있다”면서 “선거 기본 이념인 선거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대의원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증여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당선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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