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가담한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후보 본인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또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새롭게 들어가있다.
또 대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대책기구 대표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거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공모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해 관련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공모한 행위 뿐 아니라 대선캠프 주요 인사들과 공무원이 대선에 개입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도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금지를 명확히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의미"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