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새정치연합·서구2) 인천시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8일 구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절차에 어느 정도 익숙한 시의원 신분으로 선거 1주일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고, 상대 후보를 당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구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투표일을 1주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서구의회 의원 시절 민간어린이집 2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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