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KB금융그룹에 납품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KB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KT의 장비납품업체인 G사의 부탁으로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올해 초 KB금융그룹이 발주한 1300억원대 IPT 주사업자로 선정됐고, G사는 KT에 200억원가량의 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구속된 조씨를 상대로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45) 등 주요 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