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업무 문턱 낮춘다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 ‘도면 보정’ 불편 없애…외국에 먼저 등록출원 하고 6개월 내 우리나라에도 출원할 땐 도면의 보완·수정 인정, 우선권 증명서류 참작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업무 문턱 낮춘다 디자인 심판업무의 문턱을 낮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손영식 특허심판원 제11부 심판장(국장).
AD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디자인권 심판업무 규제를 없앤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안에 우리나라에도 출원할 땐 도면의 보완·수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자인심판의 문턱을 낮췄다.

그동안 디자인보호법상 보정범위를 엄격히 해 외국에 출원한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디자인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완하거나 고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디자인도면 보정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보정내용을 인정받지 못해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출원인들 불만도 적지 않았다.

디자인보호법(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인은 처음 낸 디자인등록출원 요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서류와 함께 낸 도면 등을 보완하고 손질할 수 있게 돼있다.


특허심판원은 디자인보호법을 바탕으로 출원인 입장에서 보정범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권 주장이 생길 수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정의 요지를 바꿨는지 판단할 땐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하게 된다.


‘우선권제도’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따른 것으로 가입국가들 중 한 국가(제1국)에 출원하고 6월 내 다른 나라(제2국)에도 출원했을 경우 제2국에서 출원일 판단 때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심판장(제11부)은 “우선권 주장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인정범위를 넓힌 건 심판업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출원인, 민원인 입장에서서 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접수되는 디자인출원건수는 7만여건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출원은 약 7%인 5000여건에 이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