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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법안소위, 지난해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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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봤던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교문위 법안소위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안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각각 발의돼 있는데 교문위 법안소위는 양측의 안을 병합해 위원회 수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5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수능시험 정답오류로 피해를 봤던 학생들은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학생은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응시자 가운데 8번 문항 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884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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