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순천지검 형사 1부(부장 윤장석)는 최근 전남도의원 윤문칠(65·여수1선거구)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경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전남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직이 자동 사퇴 되는데도 명함·블로그 등에 현직 교육위원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명함과 선거공보물 등에 정규 학력만을 기재해야 하는데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까지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윤 의원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당시 선거법을 잘 몰랐다가 선관위 재제를 받고 나서는 공보물이나 명함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규학력이 아닌 사항도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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