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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 유승우 의원 부인 항소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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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이천시장 출마예정 후보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승우 의원(66)의 아내 최모(59)씨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4일 최씨에게 1심 1년6월 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공천 기회를 특정 기득권자에게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히 훼손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실제 공천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3월31일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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