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말부터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과 3~4m의 파도가 반복적으로 이는 등의 기상 악화를 틈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7척을 잇따라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3일 97톤 타망 어선 요단어호 등 2척은 기상 불량으로 우리 해역에 긴급피난 후 2일 저녁 중국 해역으로 돌아가면서 배은망덕하게도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멸치 1000㎏을 포획하다 경비함정에 붙잡혀 목포항으로 압송됐다.
또 3일 오후 5시10분께 신안군 홍도 북서쪽 48㎞(EEZ 내측 59㎞)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2000㎏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37톤 유자망 어선 진한어 04830호(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 진한어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 7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됐다.
이에 앞서 낮 12시4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쪽 27㎞(EEZ 내측 105㎞) 해상에서 84톤 기황어 06830호(승선원 14명) 등 중국 유자망 어선 4척을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역에서 포획한 어획물, 총 5750㎏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 기재한 혐의이며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석방 조치하고 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는 등 우리 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기상 불량으로 우리 해역에 긴급피난한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24시간 감시하면서 기상이 호전되면 퇴거조치를 하고 있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 처벌해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8척을 나포, 담보금 36억9850만원을 징수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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