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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오늘 오후 ? 인권보장 촉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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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에서 운영·상임위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현경대, 사무처장 박찬봉)는 4일 '2014년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내년도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대한 정책건의를 한다.


4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500여명의 운영·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회의는 민주평통법 18조에 따라 열리는 법정 회의다.

민주평통은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를 북한인권으로 설정했으며, 회의에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고취와 해결의지 결집을 위해 '북한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인권이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를 수용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정부 차원의 통일준비 본격화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민주평통의 능동·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자문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민주평통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여론 조사와 10개 분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5년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정책건의안을 채택한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해 통일대비 차원에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원용, 북한인권침해 처리방안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평통이 벌인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방안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지속적 개선 촉구(32.5%)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박(32.1%)을 동시에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은 "이는 최근 인권문제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겠다는 우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참석,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을 보고하고 북한인권청년단체인 나우(NAUH)의 북한장마당 재현 이벤트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용품 전시회,북한인탈주민의 체험발표 등도 열린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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