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수목원법 개정안 가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순천시에 따르면 2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 상임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목원법 개정에 대한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어 연내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목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정원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1호’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순천만정원 국가지정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한 결실이 모아져 수목원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수목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정원은 지난 4월 20일 영구 개장한 후 대한민국 대표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개장 228일째 3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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