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제품별 가격 비교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5호)’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운영, 양축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 직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라도 거래 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 가격이 달랐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유사한 제품과의 가격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전라남도는 이번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해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토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의 표시 의무자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업자고, 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돼 국내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다.
표시 방법은 매월 5일부터 그 다음달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 표시판 등을 이용해 판매 장소에 표시하고, 정보 제공은 축종 단체가 가격정보를 종합해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행 실태 점검은 농관원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연중 1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배합사료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용이해져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축산농가가 이전보다 배합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합사료 판매업소에서 가격 표시 의무를 잘 지키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양축용 배합사료 소요량은 올 한 해 362만 2천 톤에 달한다. 축종별로 한육우 189만 6천 톤, 젖소 291톤, 돼지 737톤, 닭 423톤, 오리 262톤, 기타 13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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