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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혜리,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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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혜리,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 김혜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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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혜리,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연말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탤런트 김혜리(45)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오늘(28일) 오전 6시 12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A(57)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조사에 의하면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A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한편 김혜리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혜리 음주운전 사고, 마의 11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김혜리 음주운전 사고, 연예인 음주사고 대책 시급해" "김혜리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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