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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고발된 조희연 교육감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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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고발된 조희연 교육감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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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8)을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을 띈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6.4지방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다. 이 단체들은 지난 6월과 10월 등 수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내용에는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4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다음달 4일까지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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