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목원법’ 개정안 국회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최정원 위원장은 순천만정원의 국정원 지정과 관련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수목원법은 이낙연 전 의원(현 전남도지사)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2가지 법안으로 통과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의 개념과 함께 정원의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 공동체 정원 등으로 구분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정원 특위 위원장은 “순천시민의 여망인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순천시 공무원들도 수십차례 국회와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순천시의회도 7대 의회 출범 초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김광진, 이정현 국회의원과 면담 등 정치권에 시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수목원법은 앞으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연내에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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