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놓고 검찰과 법정공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48)이 첫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의사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의 심리로 열린 이날 1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공공 이익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 없었다"면서 "박 대통령은 처벌의사 밝혔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명예훼손죄의 특성인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검찰 측과 격론을 벌였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를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로 적시했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될 수 없다. 박 대통령 개인의 입장을 다른 직원이 대변할 수 없으므로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면서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함에도 희한하게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처벌의사 확인했다"면서도 "정윤회씨 측은 처벌의사를 밝혀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신문 등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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