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일환...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 전담 기동전단도 운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5개 지역 별로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한다. 또 불법 조업 중국어선단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27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합동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애용의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성호 안전처 차관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연말연시에 자연재난, 화재, 해양사고, 안전취약시설 사고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재난안전대책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와 같은 해양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종사자 안전교육과 계도를 강화하고, 중부ㆍ서해ㆍ남해ㆍ제주ㆍ동해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한다.
체계적인 승객관리를 위해 전산발권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대규모 해양사고를 가정한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다음 달 군산 해상에서 전개된다.
겨울철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축사,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폭설에 대비해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 24시간 상황관리' 체제가 운영된다.
제설 취약구간을 3930곳으로 450곳 늘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157곳도 담당책임제를 운영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25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본격 가동했다.
기동전단은 3000t급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로 구성했고 총경급 전단장이 배치됐다.
해양본부는 기동전단을 다음 달까지 운영하는 한편 지방본부별로 불시 특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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