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30대 남성, 채무자 머리 망치로 내리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0대 남성이 돈도 갚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채무자를 망치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김종호)가 채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화랑 직원 엄모(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엄씨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빌려준 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차일피일 기일을 미뤘고, 약속한 날짜인 지난 9월15일에도 돈을 받으러 찾아온 엄씨에게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며 돈을 갚지 않았다.
격분한 엄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화랑으로 돌아가 망치를 들고 다시 A씨를 찾아갔다. 또다시 채무를 독촉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엄씨는 준비한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다행히 망치가 빗나가며 자루가 A씨 머리에 맞았고, A씨가 엄씨의 몸을 잡고 제지하며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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