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까지 빌려줬는데…" 흉기로 여자친구 찌른 30대 男 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경찰서가 17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27일 고양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빌린 돈 600만원을 갚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를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현장을 떠나자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현재는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청주로 달아난 A씨는 약 보름간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사귀며 돈을 많이 빌려주는 등 정성을 쏟았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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