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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임금 반납 호소에도…현대중 20년 만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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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지난 1994년 이후 20년 만의 파업이다. 특히 회사와 노조가 법적 공방을 통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 30분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전일 52차 본교섭을 열고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벌였으나 임금인상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회사 측과 벌인 50여 차례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분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전일 협상에 앞서 출근길의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급여 전액을 반납하고 무급(無給)으로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해 이날 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


권 사장은 "지금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이며 우리 모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며 "회사는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은 할 수 없고, 경쟁력을 회복해 이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보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최근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과는 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의 판단"이라며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상당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조업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장을 포함해 노사관계 담당 임원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단협이 연말을 넘기고, 파업도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양측은 파업과는 별개로 이번 주 매일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회사 측은 이달 5일 49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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